권순용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 법률 자문이 꼭 필요하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당사자와의 관계, 장소,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 반응의 내용, 행위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괴롭힘과 관련해 녹음된 녹취본이나 모바일 대화 내용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 변호사는 "당시에 썼던 일기나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도 증거가 된다"며 "(소송에서 승소를 받아내기 위해선) 피해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증가에도 물증 확보 어려움에 배상 난항 (2021. 12. 22.)
https://www.ajunews.com/view/20211222093126579
피해자들은 괴롭힘과 관련해 녹음된 녹취본이나 모바일 대화 내용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 변호사는 "당시에 썼던 일기나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도 증거가 된다"며 "(소송에서 승소를 받아내기 위해선) 피해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