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WORKS
업무사례

민사누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고객을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속하게 해결

|작성 23. 01. 27.| 아파트의 소유자인 고객께서는 아래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A”)으로부터 천장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저희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022. 8.경 폭우로 인하여 아래 층 거실 천장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A는 고객에게 거실의 천장 외에도 거실·주방·식당의 벽면까지 모두 도배비용 및 위자료의 지급까지 부담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로웍스는 고객께서 제공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위 누수의 하자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누수의 피해는 거실 천장 부분에서만 발견되는 점을 확인하였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민법에 따라 고객의 책임이 없으나 도의적으로 거실 천장 도배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A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A는 위 내용증명에 따른 고객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이로써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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