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웍스에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본 결과, 실제로 고객은 고소인을 폭행한 적이 없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여럿이 존재하여 경찰에 이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서버 이전 과정에서 퇴사를 앞둔 고소인의 이메일 계정이 삭제된 것을 두고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고객은 여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고소인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고객이 주변에 있는 직원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두고 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고소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회사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성 23. 2. 14. | 고객은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인데,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폭행,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로웍스에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본 결과, 실제로 고객은 고소인을 폭행한 적이 없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여럿이 존재하여 경찰에 이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서버 이전 과정에서 퇴사를 앞둔 고소인의 이메일 계정이 삭제된 것을 두고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고객은 여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고소인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고객이 주변에 있는 직원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두고 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고소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회사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