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3. 1. 19. | 로웍스는 국세청 및 관세청 등 국가를 대리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투어지는 조세/관세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경남에 소재한 제조기업인 원고가 당초 수입하였던 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세관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이고, 소송과정에서는 해당 수입된 물품이 품목분류표상 어떠한 물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관세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법문을 치밀하게 해석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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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은 경남에 소재한 제조기업인 원고가 당초 수입하였던 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세관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이고, 소송과정에서는 해당 수입된 물품이 품목분류표상 어떠한 물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관세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법문을 치밀하게 해석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