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 16. 작성 | 고객은 경매를 통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다른 공유지분권자와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고자 하였으며, 위 소송 중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공유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분처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에서는 항고심에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무제한의 지분처분의 자유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3. 1. 16. 작성 | 고객은 경매를 통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다른 공유지분권자와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고자 하였으며, 위 소송 중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공유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분처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에서는 항고심에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무제한의 지분처분의 자유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