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WORKS
업무사례

일반행정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대리(전부 승소)

|23. 1. 19. 작성 | 고객은 국내 유수의 건설사로서 LH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 받아서 공사를 하던 중 LH의 지시를 받아서 LH 소유 토지에 공사자재를 적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위 토지 소유권이 대한민국으로 이전되었고, 위 토지를 관리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고객이 국유재산인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약 1.2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고객을 대리하여 위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로웍스는 i) 고객이 LH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사 자재를 적치했는데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토지가 국유재산이 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즉시 이를 치웠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ii) 고객이 위 토지를 전부 점유한 것이 아님에도 점유 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위 토지 전부에 대해서 변상금부과처분이 내려진 위법이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일 이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고객은 LH와 다시 법률 분쟁을 계속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본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권리 관계가 고객에 유리하게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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