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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사기죄 고소(피해금액 배상)

|작성 23. 10. 12.| 고객은 웨이퍼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웨이퍼를 조달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웨이퍼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회사는 제대로 된 웨이퍼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말만 할 뿐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해서 고객은 위 회사에 위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위 회사는 자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게 되자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 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가해자가 애초에 제대로 된 웨이퍼 상품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해 와서 합의 후 고객은 고소를 취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이여서 위 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 고소를 통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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