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WORKS
업무사례

조세·관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불복청구(이의신청) 대리(재조사 결정)

|작성 24. 2. 27.| 로웍스는 조세 전문성를 바탕으로 국선대리인으로서 영세한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불복업무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 주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모임 회비를 받고 모임을 주선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처분청은 위 모임 회비를 받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에 해당하고, 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로웍스는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를 대리하여 위 통장 입금액에는 모임 회비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 아닌 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통장 입금액 전액이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분청은 로웍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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