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4. 2. 8.| 로웍스는 국세청 및 관세청 등 국가를 대리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투어지는 조세/관세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인천에 소재하여 철강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최저수출가격으로 고가신고하였고, 이에 세관이 위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2년 동안 변론재개가 두 번이나 이루어졌을 정도로, 소송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 제도와 관련된 관세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양 당사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관세 분야, 특히 덤핑방지관세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자료들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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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2년 동안 변론재개가 두 번이나 이루어졌을 정도로, 소송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 제도와 관련된 관세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양 당사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관세 분야, 특히 덤핑방지관세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자료들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