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 4. 26.| 의뢰인은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전기공사업을 하는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취소하였다면서 투자금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방문하여 위 소송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법의 특유한 법리를 검토하였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상인인 점, 의뢰인과 상대방의 투자약정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점을 근거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 및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어떤 사건에서든 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해드립니다.
|작성 2024. 4. 26.| 의뢰인은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전기공사업을 하는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취소하였다면서 투자금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방문하여 위 소송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법의 특유한 법리를 검토하였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상인인 점, 의뢰인과 상대방의 투자약정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점을 근거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 및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어떤 사건에서든 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