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WORKS
업무사례

조세·관세간주취득세 관련 지방세 조사 대응(부과처분액 없이 종결)

|작성 23. 10. 5.| 의뢰인은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기업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설립시 회사 지분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최근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해당 지분을 다시 본인의 명의로 환원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지분변동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간주취득세 부과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만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점을 소명하라고 하면서 지방세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고객의 경우는 실질적인 지분 소유자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고, 위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지분변동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환원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 이와 같은 결론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고의 결론임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로웍스는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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