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22. 3. 29. |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3기 이상의 차임(월세)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차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5일만에 인용결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i) 이 사건 건물의 인도, (ii) 연체 차임의 지급 및 (iii)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3개월만에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작성 22. 3. 29. |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3기 이상의 차임(월세)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차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5일만에 인용결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i) 이 사건 건물의 인도, (ii) 연체 차임의 지급 및 (iii)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3개월만에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