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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등기매매 및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작성 22. 5. 12. | 의뢰인은 총 7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들은 마지막 소유권 이전일이 모두 1965년에서 1999년 사이였으며, 도로명주소법 시행과 개명 등으로 인하여 등기의무자(전 소유자)의 실제 인적사항이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적 서류와 서로 상이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등기 신청서가 각하 처리될 수도 있기에, 로웍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의 10년 치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전제적등본, 동일인보증서 등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여러가지 관련 상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웍스에 의뢰해 주신 매매 및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2022. 5. 12.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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