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2. 7. 25 |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의뢰인께서는 임차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수수에 관한 특약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저희 로웍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임차한 기존 임차인 B의 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A와 이 사건 상가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A는 이 사건 상가의 일부만을 임차하면서도 B의 요구에 응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이 이 사건 상가의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A가 해당부분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B의 퇴거 이후로 공실인 이 사건 상가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권리금을 주장하자 이 부분에 대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로지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A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로웍스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 특약은 권리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위 특약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A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요구하던 권리금을 절반으로 낮추어 이 사건 상가의 나머지 부분에 들어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고, 의뢰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내용증명을 송부한지 10일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 22. 7. 25 |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의뢰인께서는 임차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수수에 관한 특약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저희 로웍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임차한 기존 임차인 B의 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A와 이 사건 상가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A는 이 사건 상가의 일부만을 임차하면서도 B의 요구에 응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이 이 사건 상가의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A가 해당부분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B의 퇴거 이후로 공실인 이 사건 상가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권리금을 주장하자 이 부분에 대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로지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A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로웍스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 특약은 권리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위 특약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A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요구하던 권리금을 절반으로 낮추어 이 사건 상가의 나머지 부분에 들어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고, 의뢰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내용증명을 송부한지 10일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