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3. 10. 4.|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위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의뢰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와서 저희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거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에 비하여 약 3배에 달하므로 과다한 임대료를 제시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십여년간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아서 기존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했을 뿐이고 피고는 실제로 그 후 피고가 제시했던 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으므로 과다한 임대료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웍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작성 23. 10. 4.|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위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의뢰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와서 저희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거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에 비하여 약 3배에 달하므로 과다한 임대료를 제시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십여년간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아서 기존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했을 뿐이고 피고는 실제로 그 후 피고가 제시했던 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으므로 과다한 임대료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웍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