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4. 1. 12.| 로웍스는 여러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다양한 건설/부동산/일반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건설회사로 건축주인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의 부탁으로 피고들이 부담하는 전기, 수도, 가스 인입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물보존등기비용, 취득세 등(이하 ‘본건 인입비 등’)을 대신하여 납부하였고, 이후 피고들에게 위 납부한 금액을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상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로웍스를 방문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오히려 공사대금을 실제 약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웍스는 피고들이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계약서의 일부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공사대금에 본건 인입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될 뿐 피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로웍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로웍스는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성 24. 1. 12.| 로웍스는 여러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다양한 건설/부동산/일반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건설회사로 건축주인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의 부탁으로 피고들이 부담하는 전기, 수도, 가스 인입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물보존등기비용, 취득세 등(이하 ‘본건 인입비 등’)을 대신하여 납부하였고, 이후 피고들에게 위 납부한 금액을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상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로웍스를 방문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오히려 공사대금을 실제 약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웍스는 피고들이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계약서의 일부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공사대금에 본건 인입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될 뿐 피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로웍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로웍스는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