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 9. 4.| 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후 위 돈을 계좌에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검찰은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의 인출행위 당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집행이 임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례, ‘납세의무의 재산소비행위가 진의에 의한 것으로 정상적인 것이면 체납처분면탈이 될 수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례 등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의 인출행위는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기한 것인 점, 인출행위 당시 체납처분 면탈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위 주장 및 관련 법리를 고려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빠진 의뢰인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성 2024. 9. 4.| 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후 위 돈을 계좌에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검찰은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의 인출행위 당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집행이 임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례, ‘납세의무의 재산소비행위가 진의에 의한 것으로 정상적인 것이면 체납처분면탈이 될 수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례 등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의 인출행위는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기한 것인 점, 인출행위 당시 체납처분 면탈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위 주장 및 관련 법리를 고려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빠진 의뢰인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