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6. 4. 10.| 의뢰인은 3자간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는데, 매출채권의 채무자(피고)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채무자(피고)는 자신이 위 3자간 채권양수도계약에 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판결례 및 본 사건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ⅰ) 채무자의 동의 하에 양도인이 채권양수도계약서에 채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점, (ⅱ) 채무자는 채권양수도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이의 없는 승낙을 하였으므로, 양도채권의 부존재로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채무자(피고)는 항소하였으나 각하되어 의뢰인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작성 26. 4. 10.| 의뢰인은 3자간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는데, 매출채권의 채무자(피고)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채무자(피고)는 자신이 위 3자간 채권양수도계약에 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판결례 및 본 사건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ⅰ) 채무자의 동의 하에 양도인이 채권양수도계약서에 채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점, (ⅱ) 채무자는 채권양수도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이의 없는 승낙을 하였으므로, 양도채권의 부존재로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채무자(피고)는 항소하였으나 각하되어 의뢰인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