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6. 4. 16.| 의뢰인은 공기업의 해외법인에서 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국내 복귀 명령을 받은 후, 과거 해외발령 당시 임의로 해외법인 인사제도를 수정하고, 자신이 해외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회사가 항소하여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본 법률사무소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회사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회사의 해외법인 인사제도 수정 및 근로자의 해외발령은 사장의 결정에 따른 것일 뿐 근로자인 의뢰인이 임의로 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작성 26. 4. 16.| 의뢰인은 공기업의 해외법인에서 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국내 복귀 명령을 받은 후, 과거 해외발령 당시 임의로 해외법인 인사제도를 수정하고, 자신이 해외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회사가 항소하여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본 법률사무소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회사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회사의 해외법인 인사제도 수정 및 근로자의 해외발령은 사장의 결정에 따른 것일 뿐 근로자인 의뢰인이 임의로 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